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및 등록 방법
퇴직 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족 혹은 배우자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과 등록 방법을 이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은 크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뉜다. 각각의 요건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1.1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사업소득의 발생 기준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10원이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해선 안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소득까지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소득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A와 B가 각각 800만 원과 2,000만 원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A는 1,0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 및 배당 소득이 0원으로 잡히지만, B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0만 원 전부가 소득으로 잡혀 소득요건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1.2 재산요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재산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충족된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의 구간에 있더라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기존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만족하여 피부양자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조건이 변하면서 자동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피부양자 탈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 사유'에서 확인하기 바란다.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먼저 아래의 링크를 이용하여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이동하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상단의 민원신고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로 이동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간단하게 피부양자 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이동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추가로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서류를 등록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소지가 같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다를 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신청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는 아래의 다운로드를 이용하면 되며, 나머지 서류는 정부24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3. 마치며
퇴사자 혹은 퇴직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또한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이 피부양자에서 탈락되어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격요건과 등록 방법을 꼼꼼히 확인한 후 피부양자를 꼭 등록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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