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 및 면제 방법
무심코 보내는 가족 간 계좌이체에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을 모르시면 뜻하지 않게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증여세의 기준과 면제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불합리한 과세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증여세란?
2.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은?
3.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
4. 억울한 증여세 면제 방법
5. 차용증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6. 마치며
1. 증여세란?
증여세란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현금뿐만 아니라 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 해당됩니다.
증여세 및 상속세는 세무조사 기간이 10년으로 세무조사 종류 중에서 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의도하지 않은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 아래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은?
2.1 부모 ↔ 자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한도 : 성인의 경우 부모에게 20년 동안 최대 1억 원 (10년에 5천만 원)
- 생활비, 교육비, 용돈, 축의금, 부조금은 증여세 과세 기준이 아님
-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와 용도를 증명해야 함
교육비에는 대학교 등록금도 포함되며, 대학교 등록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학교로 직접 이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결혼에서 발생한 축의금에 더해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생활가전도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차량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2 조부모 ↔ 자녀
조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증여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한도 : 10년에 최대 5천만 원
- 조부모가 주는 생활비는 과세 대상
-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 생략 증여세 30% 가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생활비와 달리 조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기 없기 때문에 조부모가 손주에게 월마다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조부모 명의의 자산을 매각하여 손주에게 증여할 때는 세대 생략 증여세 30%가 가산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2.3 형제자매, 친척
형제자매와 친척도 세법상으로 기타 친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형제자매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증여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한도 : 10년에 최대 1천만 원
- 세뱃돈, 축의금은 1회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형제자매 사이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0년에 최대 1천만 원이며, 증여세 부과 기준은 1인당 1천만 원이 아닌 증여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에를 들어 첫째와 둘째가 막내에게 각 600만 원씩을 증여하였다면, 막내가 받은 금액은 1,2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 1,000만 원을 제외한 200만 원은 증여세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처분할 때 발생하는데 증여세 기준을 모르고 신고하지 않으면 30%의 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4 부부
부부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증여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과세 한도 : 10년에 최대 6억 원
-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과세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과세 대상이지만, 입금할 때 증빙을 위해 용도를 적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을 단독 명의로 구매 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생활비, 용돈, 교육비와 결혼식, 장례식에서 발생하는 축의금, 부의금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구매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에게 부탁하는 대리 구매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계좌이체로 인해 증여세를 과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국세청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계좌이체를 무조건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증여세를 과세 받지 않기 위해서는 면제 방법을 확인하여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면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억울한 증여세 면제 방법
불필요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입금내역에 메모하기
- 해당 금액을 사용한 영수증을 보관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만약 위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아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국세청에서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입증 책임이라고 하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억울한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입증 책임은 과세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증여세가 부과된 이유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일 경우 입증 책임은 부모와 자식에게 있지만, 부부간의 거래일 경우 국세청에서 먼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과세 이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로 차용증 작성 시에는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소득에 맞지 않는 과도한 차용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부모와 자식 간에 작성된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이자 지급내역, 채무자의 소득현황, 차용 금액 수준, 차용 기간, 사용처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작성된 차용증이 차용이 아니라 증여 또는 상속의 목적으로 판단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차용증 작성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아래의 차용증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을 준수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차용증 올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을 문제없이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규칙의 범위는 대략적인 범위이며, 더 자세한 책정 금액 및 기간은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 차용 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로 책정하기
- 차용 기간은 최대 10년 이내로 설정하기
- 이자 지급 대신 매년 원금의 3~5% 분할 상환하기
위의 4가지 규칙을 준수하면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냄으로써 작성한 차용증이 올바른 차용증임을 증명하게 되며,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 차용 기간을 최대 10년 이내로 책정함으로써 과도한 차용으로 인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 대신 매년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이자 소득세 신고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아니니 부모가 꼭 이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자 지급보다 원금 분할 상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6. 마치며
이번에는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 및 면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정보를 통해 내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증여세 납부를 피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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