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자동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구분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나면 분명히 보이는 것들이 생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공제가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 그리고 두 공제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바란다.
목차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1 정의와 차이점
1.2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법
3. 마치며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1 정의와 차이점
두 공제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한 해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이란 세율을 결정하기 위해 산출하는 과세표준을 의미하며,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등)를 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근로소득세 계산법에서 확인해 보기 바란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과 세율을 통해 결정된 산출 세액에서 결정세액을 구하기 위해 세액감면과 함께 제하는 금액으로 금액 그대로의 세금이 공제된다.
혹시, 두 공제의 차이점이 이미 보이는가? 그렇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바로 세율에 영향을 받는지에 따른 차이이며, 더 쉽게 말하면 곱셈과 뺄셈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15% 세율로 1,000만 원의 소득공제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이 경우 두 공제의 세금 감면 효과는 아래와 같다.
- 소득공제 :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세액공제 : 100만 원
소득공제는 1,000만 원에 15%를 곱하여 150만 원으로 결정되며, 세액공제는 100만 원 그대로 감세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예시의 결과대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보다 더 유리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시의 소득공제 1,000만 원과 세액공제 100만 원은 필자가 임의로 정한 금액이므로, 어떤 공제가 누구에게 더 좋은 공제인지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 뭐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1.2 누구에게 더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는 고소득층,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다. 다시 말해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에 따라 유리한 공제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때문이다. 아래의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고해 보자.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표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즉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한다. 그리고 위에서 소득공제에 따른 감세 효과는 소득공제와 세율의 곱셈으로 구한다고 했다.
따라서 고소득층일수록 세율이 증가하여 소득공제의 감세 효과가 증가하며, 저소득층일수록 감소하는 것이다. 물론 고소득층이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좋다.
하지만 특정 항목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할지 세액공제를 적용할지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활용법
그렇다면 세금에 관련된 정책은 내가 정하는 것도 아닌데, 두 공제를 구분할 줄 안다고 뭐가 달라질까? 당연히 달라진다. 일단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를 예시로 들어보자.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공제에 해당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이 의료비를 결제할수록 절세 효과가 높아진다.
이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의 카드로 결제해야 더 많은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뉴스에서 "결혼식 비용을 소득공제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정책 관련 뉴스가 나왔다고 생각해 보라(실제로 저출산 때문에 논의되고 있다). 부부 중 누가 결혼식 비용을 결제해야 하는지 벌써 판단이 서지 않은가?
3. 마치며
이처럼 꼭 세무사가 아니더라도 세금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 수백만 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꼭 숙지하여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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