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 경유차 및 건설기계
경유차 혹은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있는데 차량을 변경하시거나 폐차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조기폐차를 하거나 공해 저감 장치를 설치한 차량 소유주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아래에서 신청방법, 등급 조회 방법, 대상 차량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2.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방법
3.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4. 조기폐차 신청 조건
5. 조기폐차 지원금 처리 절차
6. 마치며
1.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순서
Mecar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민원서비스 → 저공해 조치 신청 → 차종 선택 → 신청서 제출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Mecar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유 차량 등급 조회 방법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등급 조회 순서
Mecar 등급 조회 이동 → 개인 또는 사업자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본인인증(휴대폰 or 카드) → 등급 조회 완료
Mecar 등급 조회 페이지는 아래의 배너를 이용하여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10일 이내에 차주에게 우편으로 결과가 전달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차량
내 차 등급 조회를 하셨다면 어느 등급의 자동차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상 차량을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게차 또는 굴착기
위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보유 중이라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규모는 차종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후 진행과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조기폐차 신청 조건
대상 차량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조기폐차 신청 조건 5가지를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지원금 신청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지자체의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조건은 위와 같으며 첫 번째 조건의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조기폐차 지원금 처리 절차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처리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 처리 절차
지원금 신청 → 신청서 검토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현장 또는 온라인) →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 제출(2개월 이내) → 추가 보조금 청구(신차 구매 시, 4개월 이내) → 보조금 지급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은 현장 확인 또는 아래의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확인 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현장 확인 시 29,700원의 수수료, 온라인 확인 시 19,800원의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마치며
여기까지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친환경 관련 지원금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지원금 신청방법]
▶ 가정용 태양광 설치 보조금 신청방법
▶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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