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520만원 받으세요
2023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자녀가 3명 이상,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 형제 서열 및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450만원 ~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1. 지원금액
2023년도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신청자 가족의 기준중위소득과 자녀 서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간에 따른 지원금액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은 기초/차상위 ~ 8구간까지 나뉘며 각 구간은 신청자 가족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구분됩니다. 구간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구간의 기준중위소득은 200%로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라면 평균 소득이 높더라도 꼭 신청해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2. 신청 기간
2023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학기 2번, 2학기 2번으로 총 4번이 있습니다.
- 1학기 신청 기간
1차 : 종료- 2차 : 2. 2(목) 9시 ~ 3. 15(수) 18시
- 2학기 신청 기간
- 1차 : 5 ~ 6월 중
- 2차 : 8 ~ 9월 중
이미 1학기 1차 신청은 종료되었으며 2차 신청이 오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구비서류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청자에 따라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실종 증빙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재외국민, 외국인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위의 서류는 신청자가 따져가며 확인하실 필요 없이 신청 후 1 ~ 3일(휴일 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 제출 현황으로 들어가시면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자퇴, 휴학, 중복지원 등에 따른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1 자퇴, 휴학
장학금 수령 후 자퇴, 휴학 시 수령한 국가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 방법에는 일부 반환, 전액 반환이 있으며 반환서약서 작성과정에서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 반환 : 반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 1회 차감
- 전액 반환 : 수령한 금액을 전액 반환, 수혜 횟수 미차감
4.2 중복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수령금액보다 등록금이 작을 경우 초과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반환 방법 : 대학본부에 방문하여 안내받은 대출금 상환계좌로 입금
만약 초과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된 금액은 반드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만큼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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